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제9조 (복지시설등의 이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군인복지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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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 복지·체육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그 가족으로 한다. 다만, 그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부사관, 준사관 및 병2.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3. 군무원 및 국방부 공무원4.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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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 복지·체육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그 가족으로 한다. 다만, 그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부사관, 준사관 및 병2.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3. 군무원 및 국방부 공무원4.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②제1항에서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배우자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③복지·체육시설은 현역 군인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되, 관리부대장은 필요한 경우에 그 이용대상을 조정하거나 사용을 통제할 수 있다.
④기본복지시설은 현역 장병 및 군무원만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국가비상사태, 감염병 확산 등 부대 밖 출입이 제한되거나, 부대 인근에 생활문화시설이 부족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대장의 판단으로 영내에서 근무하는 자 및 영내에 거주하는 군인·군무원 가족까지 그 이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이용대상에 대한 회원자격, 이용기준 등 세부적인 절차는 시설별 관련 훈령 및 규정, 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복지시설과 체력단련장에 대한 회원자격, 이용기준 등을 신설하거나 조정할 경우에는「군인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과「군 체력단련장 운영통제 훈령」의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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