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 (협약)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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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주관기관인 사업단은 주무부처와 총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주관기관인 사업단은 주무부처와 총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사업단과 주관연구기관의 협약은 공동관리규정 제3절의 협약 규정을 준용한다.
③연구개발과제는 3년 이내의 다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성격에 따라 단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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