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 (사업단장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단장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공동관리규정 제 27조에 의한 참여제한에 속하는 자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사업단장 선정 절차는【별표1】에 따르며, 각 주무부처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장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선정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1. 1차 선정평가위원회(주무부처 담당 국장 2인, 민간전문가 8인)2. 2차 선정평가위원회(주무부처 담당 국장 2인, 민간전문가 8인)
제2항 각 호의 선정평가위원회의 민간전문가는 상호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되, 주무부처가 나노융합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각각 2배수(16명씩) 추천하여 구성한 후보자 중에서 주무부처간 합의로 선정한다.
선정평가위원회는【별표2】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업단장 선정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선정평가위원회가 상정한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하여 주무부처에 보고하며, 주무부처의 장관은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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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4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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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