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 (사업단장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단장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공동관리규정 제 27조에 의한 참여제한에 속하는 자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사업단장 선정 절차는【별표1】에 따르며, 각 주무부처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장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선정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1. 1차 선정평가위원회(주무부처 담당 국장 2인, 민간전문가 8인)2. 2차 선정평가위원회(주무부처 담당 국장 2인, 민간전문가 8인)
③제2항 각 호의 선정평가위원회의 민간전문가는 상호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되, 주무부처가 나노융합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각각 2배수(16명씩) 추천하여 구성한 후보자 중에서 주무부처간 합의로 선정한다.
④선정평가위원회는【별표2】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업단장 선정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이사회는 선정평가위원회가 상정한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하여 주무부처에 보고하며, 주무부처의 장관은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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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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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4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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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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