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 (사업단장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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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단장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공동관리규정 제 27조에 의한 참여제한에 속하는 자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단장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공동관리규정 제 27조에 의한 참여제한에 속하는 자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사업단장 선정 절차는【별표1】에 따르며, 각 주무부처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장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선정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1. 1차 선정평가위원회(주무부처 담당 국장 2인, 민간전문가 8인)2. 2차 선정평가위원회(주무부처 담당 국장 2인, 민간전문가 8인)
③제2항 각 호의 선정평가위원회의 민간전문가는 상호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되, 주무부처가 나노융합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각각 2배수(16명씩) 추천하여 구성한 후보자 중에서 주무부처간 합의로 선정한다.
④선정평가위원회는【별표2】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업단장 선정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이사회는 선정평가위원회가 상정한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하여 주무부처에 보고하며, 주무부처의 장관은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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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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