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9조 (과제 추적조사·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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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종료된 과제들에 대해 종료 후 5년차까지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3년차에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종료된 과제들에 대해 종료 후 5년차까지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3년차에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은 사업단의 추적조사·평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불응할 경우 사업단장은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추적조사 방안, 평가항목·기준·절차, 평가를 위한 제3의 기관 활용방안 등을 포함하는 추적조사·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추적평가 종료 후 사업단장은 정부제언을 포함한 추적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2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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