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2조 (별도 규정 제정·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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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사업단의 운영비제28조 · 사업비의 이월제29조 · 후속지원제30조 · 자료제출의 의무제31조 · 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사용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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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