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공포일 2021-01-04 · 시행일 2021-01-04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32조
(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1-01-04 · 시행 2021-01-04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제11조 운영위원회제12조 외부전문기관의 활용제13조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제14조 사업단장 연임평가제15조 선정평가제16조 협약제17조 과제정보 등록·관리제18조 과제의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제19조 과제 추적조사·평가제2조 용어정의제20조 과제 결과의 활용제21조 과제보고서 공개, 관리제22조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23조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및 관리제24조 기술료의 징수제25조 기술료의 사용제26조 실시계약내용 등 보고제27조 사업단의 운영비제28조 사업비의 이월제29조 후속지원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자료제출의 의무제31조 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사용실적 보고제32조 별도 규정 제정·운영제4조 사업의 목적제5조 사업기간제6조 전문기관제7조 사업단의 설립·운영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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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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