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2조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비 사용실적(전년도 이월액 사용실적 및 당해연도 과제 사용실적 포함)을 과제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과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제2항의 정산 결과를 해당 과제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정산잔액은 해당부처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주무부처의 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시 사업단 운영비 및 수행과제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사업단장은 과제비 정산을 위하여 외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