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7조 (사업단의 운영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단 인건비, 기획평가관리비, 간접비를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사업 총 예산의 6% 내외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산정기준은【별표4】에 따른다. 단, 사업단 설립 또는 이전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그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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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나노융합2020 사업단 운영비 산정 기준
[별표4] 나노융합2020 사업단 운영비 산정 기준 비목 | 세목 | 계 상 기 준 직접비 | 내부인건비 | ○ 사업단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퇴직충당금, 4대보험, 성과급 포함 직접비 | 외부인건비 | ○ 외부인건비 : 소속기관의 직원 외 인력으로 위촉인건비, 대학생…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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