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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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매년 사업연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매년 사업연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각 전문기관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은【별표3】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은 주무부처의 검토의견을 받은 평가결과를 사업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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