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매년 사업연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각 전문기관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별표3】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주무부처의 검토의견을 받은 평가결과를 사업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4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