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 (사업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제6조 제2항에 따른 협약의 총 수행기간으로 한다. 다만, 주무부처의 장관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기간 내 단계를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운영상 조기성과 달성 등 사업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인정되면 사업기간을 단축,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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