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협약 시 성과의 소유권, 성과관리 책임자 및 기술료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적시하여야 한다.
②과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무형적 성과물의 귀속과 소유, 활용에 관하여는 공동관리규정을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③사업단장은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과제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성과관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④과제결과물의 소유기관은 기술실시 발생 시 사업단과 사전 협의하거나 4주 이내에 사업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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