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협약 시 성과의 소유권, 성과관리 책임자 및 기술료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적시하여야 한다.
과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무형적 성과물의 귀속과 소유, 활용에 관하여는 공동관리규정을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단장은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과제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성과관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과제결과물의 소유기관은 기술실시 발생 시 사업단과 사전 협의하거나 4주 이내에 사업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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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4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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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