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4조 (기술료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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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과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과제결과물을 기술실시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2. 중견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과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과제결과물을 기술실시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2. 중견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②「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과제결과물 소유 영리기관이 그 과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사업단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료 감면 및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라 과제결과물 소유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게 각각 누적 출연금 비율에 매년 2월말까지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게 보고하고 해당 과제별 전체 연구기간의 누적 정부출연금 실사용액의 부처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누어 이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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