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1. 사업단장 선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2. 사업단장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3. 사업단 및 사업단장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사업단의 신규 사업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의 검토5. 사업단의 과제 평가 및 추적조사의 계획 및 결과의 검토6. 사업단의 운영비 사용실적 및 과제 운영에 관한 정밀검증7. 사업단이 징수한 기술료 수납 및 관리8. 기타 주무부처의 합의로 정한 사항
②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사업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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