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 (사업단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1. 사업단 조직 운영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2.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과제선정, 평가, 진도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보급·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본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5. 본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6. 기타 본 사업상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또는 주무부처 장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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