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5조 (기술료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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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1.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사업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2. 제1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사업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1.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사업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2. 제1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사업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②사업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1. 제24조1항 각 호의 금액 : 사업단에 납부2. 제1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사업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사업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단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징수한 기술료를 제24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처는 사업단이 징수한 기술료 금액 범위 내에서 「국가재정법」제53조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본 사업에 재투자하여 활용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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