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 (사업의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사업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나노원천기술의 개발 역량을 활용하여 상용화를 지향하는 나노융합기술 R&BD사업의 추진2. 미래 신산업·신시장의 조기 창출과 지속적인 나노융합 기술의 발전을 위한 혁신적 시스템 구축
사업단은 산업화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기술개발사업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나노원천기술 개발을 통하여 축적된 유무형의 성과를 사업화하고 향후 시장성을 가능하게 하는 중심체 역할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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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4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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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