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 (사업의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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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사업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나노원천기술의 개발 역량을 활용하여 상용화를 지향하는 나노융합기술 R&BD사업의 추진2. 미래 신산업·신시장의 조기 창출과 지속적인 나노융합 기술의 발전을 위한 혁신적 시스템 구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사업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나노원천기술의 개발 역량을 활용하여 상용화를 지향하는 나노융합기술 R&BD사업의 추진2. 미래 신산업·신시장의 조기 창출과 지속적인 나노융합 기술의 발전을 위한 혁신적 시스템 구축
②사업단은 산업화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기술개발사업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나노원천기술 개발을 통하여 축적된 유무형의 성과를 사업화하고 향후 시장성을 가능하게 하는 중심체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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