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분야별책임자는 소속기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유출 사실 및 그 경위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서 통보를 받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상급기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유출 사실, 유출 경위 및 위 대책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분야별책임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수사처 소속 모든 직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지체 없이 유출 사실을 유출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분야별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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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