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분야별책임자는 소속기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유출 사실 및 그 경위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서 통보를 받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상급기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유출 사실, 유출 경위 및 위 대책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분야별책임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수사처 소속 모든 직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지체 없이 유출 사실을 유출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분야별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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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