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52조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4-14 · 시행 2026-04-14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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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술보호 관련 서류의 보존제11조 자가진단제12조 기술의 식별ㆍ판정제12의2조 기술의 판정,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제13조 기술의 관리제14조 기술의 취급제15조 기술의 취급ㆍ관리 인원제16조 외부 공개 및 제공 시 검토제17조 현황 통보제18조 신원조사 등제19조 보직이동 및 퇴직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외부인 관리제21조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제22조 외부인ㆍ외국인의 기술 취급 범위제23조 직무상 해외 출장 관리제24조 기술보호구역 설정 및 보호 대책제25조 기술보호구역 출입권한 부여 및 마스터키 관리제26조 외부인ㆍ외국인 근무구역 관리제27조 기술보호구역 정보통신장비 사용 통제제28조 외부인ㆍ외국인 방문 시 출입통제제29조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및 운용제3조 보호종류 및 보관방법제30조 정보통신망 관리ㆍ운용제31조 정보통신기기 및 저장매체 관리제32조 전산자료 반출 관리제32의2조 기타사항제32의3조 방산메일시스템 운영제33조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제34조 ~ 제9조 (22개)
제34조 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종료 시 방위산업기술 보호제35조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 보호제36조 기술연구개발사업 시 방위산업기술 보호제37조 연구개발간 기술협력 시 방위산업기술 보호대책제38조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제39조 합작ㆍ기술제휴 등의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제4조 방위산업기술보호 연간 시행계획의 수립제40조 대상기관 매매 등의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제41조 협력업체 기술보호제42조 실태조사 대상ㆍ범위 등제42의2조 실태조사의 통합 실시 등제42의3조 국방기술품질원의 협조제43조 개선권고제44조 시정명령제45조 실태조사심의 위원회제46조 재검토 기한제5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내규의 작성제6조 기술보호 책임자의 임명제6의2조 기술보호 책임자의 직무제7조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제8조 방위산업기술보호 심의회 구성 및 운영제9조 유출 및 침해 대응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