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한 우수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 등 한의약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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