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우수한약 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한 우수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 등 한의약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공급하는 우수한약 규격품 포장에 별표 우수한약 도안 및 표시방법에 따른 도안을 표시할 수 있고, 우수한약 사업에 참가한 의약품제조업자와 한방의료기관에 표시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환자 또는 소비자가 우수한약 사용을 알 수 있도록 우수한약 사용자가 복약지도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알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우수한약 표시와 사용 알림을 제13조에 따른 우수한약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 밖에 우수한약 표시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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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3 시행된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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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