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우수한약 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한 우수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 등 한의약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공급하는 우수한약 규격품 포장에 별표 우수한약 도안 및 표시방법에 따른 도안을 표시할 수 있고, 우수한약 사업에 참가한 의약품제조업자와 한방의료기관에 표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공급하는 우수한약 규격품 포장에 별표 우수한약 도안 및 표시방법에 따른 도안을 표시할 수 있고, 우수한약 사업에 참가한 의약품제조업자와 한방의료기관에 표시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환자 또는 소비자가 우수한약 사용을 알 수 있도록 우수한약 사용자가 복약지도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알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우수한약 표시와 사용 알림을 제13조에 따른 우수한약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우수한약 표시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