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한 우수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 등 한의약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약과 우수한약재(이하 "우수한약등"이라 한다)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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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우수한약등의 기준ㆍ규격제6조 · 우수한약심의위원회 구성제7조 · 우수한약심의위원회 운영제8조 · 우수한약 사업 신청제9조 · 우수한약 사업 심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