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우수한약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한 우수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 등 한의약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약등의 생산, 제조, 소비, 정보화,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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