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우수한약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한 우수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 등 한의약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약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수한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연도별 우수한약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우수한약등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우수한약등과 관련한 심사ㆍ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4. 우수한약등과 관련한 연구에 관한 사항5. 우수한약 사업단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2.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원장이 각각 지명한 사람3.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지명한 사람4. 우수한약재 재배와 우수한약 제조, 유통, 소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으로 한다.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주재한다. 이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담당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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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3 시행된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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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