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우수한약심의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한 우수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 등 한의약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요청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상정된 심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위원이 심의회에 질병, 국외 출장 등으로 직접 참석하기 곤란할 경우, 타인에게 위임장을 주고 대리 참석하게 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거나, 위원 스스로 기피 또는 회피하도록 알려야 한다.1. 위원이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2. 위원이 최근 2년 이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그 밖에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사항
⑥위원장은 우수한약등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심의회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자,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⑧위원장은 간사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 주요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⑨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외부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고, 보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소정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위원과 외부 참석자 등은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 등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위원장은 이 밖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의약 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한 우수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 등 한의약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한 우수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 등 한의약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3 시행된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