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우수한약심의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한 우수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 등 한의약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요청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상정된 심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이 심의회에 질병, 국외 출장 등으로 직접 참석하기 곤란할 경우, 타인에게 위임장을 주고 대리 참석하게 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거나, 위원 스스로 기피 또는 회피하도록 알려야 한다.1. 위원이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2. 위원이 최근 2년 이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그 밖에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사항
위원장은 우수한약등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회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자,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장은 간사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 주요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외부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고, 보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소정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과 외부 참석자 등은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 등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장은 이 밖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3 시행된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