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우수한약등에 관한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한 우수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 등 한의약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약등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농업 관련 법인을 포함한다),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우수한약 사용자, 관계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직원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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