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우수한약 정보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한 우수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 등 한의약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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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약등과 관련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단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약등과 관련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단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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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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