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우수한약등의 기준ㆍ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한 우수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 등 한의약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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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수한약의 제조ㆍ유통관리 기준과 규격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2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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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한약의 제조ㆍ유통관리 기준과 규격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2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등을 따른다.
②우수한약재의 재배관리 기준과 규격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제34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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