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한 우수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 등 한의약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수한약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심의회 위원과 조사원 등은 업무 중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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