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우수한약 사업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한 우수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 등 한의약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사업계획서의 충실성과 실행 가능성, 사업단 구성의 적정성, 한의약산업 발전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여 사업 승인 여부 및 지원 방안 등을 정한다.
위원장은 사전조사와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의 보완 등을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장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서를 사업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밖에 우수한약 사업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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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3 시행된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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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