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우수한약 사업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한 우수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 등 한의약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사업계획서의 충실성과 실행 가능성, 사업단 구성의 적정성, 한의약산업 발전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여 사업 승인 여부 및 지원 방안 등을 정한다.
③위원장은 사전조사와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의 보완 등을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장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된 것으로 본다.
④위원장은 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서를 사업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우수한약 사업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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