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13조 (평가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업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 활동 결과를 효율적 활용하여 관세행정의 경쟁력 강화 및 세계일류세관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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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결과에 대한 횡단면적ㆍ시계열적 분석은 관세관의 활동에 대한 보고자료로 활용하고, 임기연장 검토, 정보수집 활동비 차등 지급 및 관세행정관리포상금 지급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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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결과에 대한 횡단면적ㆍ시계열적 분석은 관세관의 활동에 대한 보고자료로 활용하고, 임기연장 검토, 정보수집 활동비 차등 지급 및 관세행정관리포상금 지급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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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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