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14조 (협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업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 활동 결과를 효율적 활용하여 관세행정의 경쟁력 강화 및 세계일류세관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당 국ㆍ실장 등은 주요 관세정책을 결정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배포하는 경우 각 관세관을 수신처에 포함시켜야 하며, 사안에 따라 긴급하게 송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e-mail 및 FAX를 이용할 수 있다.
②각 국ㆍ실장은 매주 또는 매월 등 일정기간 단위로 생산되는 업무자료에 대하여 해외통관지원팀에 해외관세관용으로 사본 10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해외통관지원팀은 이를 외교행낭 등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각 관세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해당 국ㆍ실장 등이 송부하여야 하는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요정책 결정사항 및 관세청장 지시시항2. 기획보도자료 및 오보기사 등에 대한 해명자료3. 관세청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4. 전국세관장회의 및 주요 간부회의자료와 관세 관련 법규 제ㆍ개정사항5. 해당 국ㆍ실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간하는 각종 설명자료(대내용 및 대외용을 포함한다) 및 정기ㆍ부정기 간행물6. 그 밖에 관세관의 현지업무활동에 참고해야 할 사항 등
④각 국ㆍ실장 등은 관세관의 현지활동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그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및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해외통관지원팀의 사전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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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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