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12조 (업무실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업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 활동 결과를 효율적 활용하여 관세행정의 경쟁력 강화 및 세계일류세관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세관 활동유도를 통한 관세관의 역량강화 및 양질의 해외관세정보 수집을 위하여 관세관의 업무실적을 분기별로 평가하여야 한다.
관세관의 업무실적평가는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기업무추진실적 보고자료를 기초로 분기별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평가방법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관세관의 업무실적평가에 필요한 평가요소,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보고 및 활용에 관한 모든 관리는 해외통관지원팀에서 담당하며, 평가결과는 관세관별로 누적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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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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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