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4조 (정보수집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업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 활동 결과를 효율적 활용하여 관세행정의 경쟁력 강화 및 세계일류세관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 각 국ㆍ실장 및 각 본부세관장, 직할세관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 (이하 "국ㆍ실장 등"이라 한다)은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단위기관별 대외자매결연사업, 중요한 제도변경과 새로운 절차의 도입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해외통관지원팀을 경유하여 관세관의 의견조회 및 정보수집을 요청(이하 "요청에 의한 정보보고"라 한다)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관세관의 의견 및 정보수집을 요청하는 국ㆍ실장 등은 요청건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배경 자료 및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정보목록을 통보하고 현지 조사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성 있게 진행시켜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관세관의 의견 및 정보를 통보받은 해당 국ㆍ실장 등은 유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의견 및 정보를 중심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를 활용한 해당 국ㆍ실장 등은 관세관이 제공한 의견 및 정보의 기여도 및 활용실태 등의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관세관이 업무에 참고토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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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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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