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5조 (의견개진 및 정보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업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 활동 결과를 효율적 활용하여 관세행정의 경쟁력 강화 및 세계일류세관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관은 국제기구의 활동내역 또는 담당지역 세관당국의 통관제도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가 관세청의 관세행정 발전에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국ㆍ실장에게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를 제공(이하 "자발적 정보보고"라 한다)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관세관이 개진한 의견 및 정보를 제공받은 해당 국ㆍ실장 등은 유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의견 및 정보를 중심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견 및 정보의 기여도 및 활용실태 등의 결과 통보에 관해서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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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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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