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10조 (마약밀수 동향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업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 활동 결과를 효율적 활용하여 관세행정의 경쟁력 강화 및 세계일류세관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지역별 마약ㆍ밀수 동향보고(이하 "마약동향보고"라 한다)는 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마약밀수검거사례와 마약밀수 관련 정보 등을 중심으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세관은 관할 공관장과 협의하여 마약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주재국 세관당국과의 협조관계유지, 탐문조사, 정보원관리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조치를 수시로 하여야 한다.
③마약동향보고의 관리는 조사국장이 총괄하며,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별도로 보고한 후 처리방안 마련 등 적절한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④각 관세관의 마약동향보고 작성 대상지역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