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10조 (마약밀수 동향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업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 활동 결과를 효율적 활용하여 관세행정의 경쟁력 강화 및 세계일류세관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지역별 마약ㆍ밀수 동향보고(이하 "마약동향보고"라 한다)는 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마약밀수검거사례와 마약밀수 관련 정보 등을 중심으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관세관은 관할 공관장과 협의하여 마약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주재국 세관당국과의 협조관계유지, 탐문조사, 정보원관리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조치를 수시로 하여야 한다.
마약동향보고의 관리는 조사국장이 총괄하며,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별도로 보고한 후 처리방안 마련 등 적절한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각 관세관의 마약동향보고 작성 대상지역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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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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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