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6조 (업무활동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업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 활동 결과를 효율적 활용하여 관세행정의 경쟁력 강화 및 세계일류세관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극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당 국ㆍ실장 등은 필요한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1. 불법ㆍ불공정무역거래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 해외정보요원 관리 및 주재국 세관조사요원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조치2. 업무협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한국(대전)에서 개최되는 전국세관장회의 등에 참석토록 조치3. 연도별 HS종합편람, 관세 관련 개정법령 및 회의자료 등 각종 업무자료 정기제공 및 관세행정 홍보자료 적기 제공4. 주재국 또는 인근국가에서 개최되는 회의, 설명회 및 세미나 참석지원 조치5. 그 밖에 관세행정 발전 및 개선을 위한 관세관의 건의사항 중 관세청장이 수시로 지정하는 사업 및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시하는 사항 수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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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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