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11조 (정보요청 및 회신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업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 활동 결과를 효율적 활용하여 관세행정의 경쟁력 강화 및 세계일류세관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따라 관세관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각 국ㆍ실장 등은 원칙적으로 해외통관지원팀을 경유하여 문서형식(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사항이 자료실 등에 이미 보관되고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심사하여 이중보고 등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업무연락사항 및 요청내용에 대한 부연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 유ㆍ무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시행을 필요로 하는 요청사항일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Fax 등 유ㆍ무선의 방법(공문발송예정임을 표시한다)으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사후에 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정보를 요청하는 각 국ㆍ실장 등은 요청공문 작성 시 외교부 경유문서임을 감안하여 표현에 특히 주의하고, 요청공문에는 정보요청 목적ㆍ정확한 요청내용ㆍ업무국의 현황 및 국내 설명자료(영역본)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요청을 받은 해당 관세관은 최단 시일 내에 정보요청자가 만족할 수 있는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문서형식(공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업무연락사항이나 긴급한 시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ㆍ무선 등의 방법으로 우선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사후에 공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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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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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