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9조 (통관애로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업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 활동 결과를 효율적 활용하여 관세행정의 경쟁력 강화 및 세계일류세관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담당지역별 통관애로는 우리나라 수출상품에 대한 현지통관절차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해외에서의 업계 애로사항 및 양국 정부당국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관세관은 관할 공관장과 협의하여 통관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주재국 세관당국과의 협조관계유지, 현지 진출 우리업계와의 간담회개최 및 탐문조사, 인근 공관과 현지 진출업계 및 관련단체 방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조치를 수시로 하여야 한다.
관세관이 보고하는 통관애로에 대한 관리는 해외통관지원팀이 총괄하며, 해외통관지원팀은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별도로 보고한 후 처리방안 마련 등 적절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각 관세관의 통관애로보고서 작성 대상지역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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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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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