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16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업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 활동 결과를 효율적 활용하여 관세행정의 경쟁력 강화 및 세계일류세관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정부기관 등 직무훈련을 목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관세공무원에 관해서는 이 훈령 중 제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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