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3조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업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 활동 결과를 효율적 활용하여 관세행정의 경쟁력 강화 및 세계일류세관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관의 해외근무 중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관세관 본인이 공무 또는 공무외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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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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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