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15조 (관세관 보고자료의 효율적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업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 활동 결과를 효율적 활용하여 관세행정의 경쟁력 강화 및 세계일류세관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외통관지원팀은 관세관의 보고자료를 선별하여 자료목록과 함께 분기별로 자료실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해외통관지원팀은 관세관 보고자료 중 유용한 사항을 선별하여 정기적인 책자발간 및 매체 게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해외통관지원팀은 관세청 지식경영포탈시스템(CKP) 내에 해외관세정보 코너를 설치ㆍ운영하여 관세관별 정보의 목록 및 내용을 등재하는 등 관세관이 보고한 정보를 관세청 전 직원이 공유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마약밀수 동향보고제11조 · 정보요청 및 회신방법제12조 · 업무실적평가제13조 · 평가결과의 활용제14조 · 협조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관세관 보고자료의 효율적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