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7조 (활동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업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 활동 결과를 효율적 활용하여 관세행정의 경쟁력 강화 및 세계일류세관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관의 관세청장에 대한 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정기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두 업무계획보고: 매년 1월 20일 이내2. 업무추진실적보고(분기/반기/연간):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3. 역점사업 추진 실적: 1월 5일, 7월 5일 이내
수시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에 따른 요청에 의한 정보보고2. 제5조에 따른 자발적 정보보고3. 담당지역별 통관애로, 마약동향, 최신 조사기법 등 관세 관련 주요 동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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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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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