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2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업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 활동 결과를 효율적 활용하여 관세행정의 경쟁력 강화 및 세계일류세관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이하 "관세관"이라 한다)은 주재국 또는 조사담당지역(이하 "담당지역"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관세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담당지역은 별표 1과 같다.1. 국제협력업무가. 주재국 세관당국과의 협력창구 역할 수행나. 세관협력회의 등 국제회의 개최준비와 합의사항 등에 대한 후속조치 진행다. 우리나라 관세공무원의 국외출장ㆍ훈련ㆍ교육 등 지원2. 우리나라 휴대품 및 수출물품에 대한 해외 통관지원가. 통관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나. 통관 관련 법규 제ㆍ개정사항을 수시 파악하여 관세청 및 국내 수출업계에 관련 정보 제공3. 정보수집 및 제도 조사 등가. 「관세법 」, 「대외무역법 」 등 관세청 및 세관에서 집행하는 법규와 관련한 불법ㆍ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해외조사 및 정보수집나. 통관요건, 원산지확인, 휴대품 반출입 사실 확인 등 통관업무와 품목분류, 관세평가, 관세율, 과세가격 등 심사업무와 관련한 정보수집다. 관세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유용한 법규, 제도, 정책, 그 밖에 행정기법 등에 대한 정보수집4.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라 한다) 활용 지원 업무가. FTA 활용제고를 위한 주재국의 양허세율, 원산지증명제도 등 FTA관련 정보수집나. FTA 활용관련 현지 통관애로 해소 지원다. 원산지 현지 검증시 지원라. 주재국 수출입동향, 산업구조 등 원산지 관련 정보수집5.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의 지원 및 이행관리6. 해외 민원 처리가. 우리나라의 통관관련 법규 및 절차에 대한 해외민원 안내 및 홍보나. 인터넷 해외통관 문의/상담 코너 운영 및 관리7. 그 밖에 관세청장이 수시로 지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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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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