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규정 제10조 (위원의 신분)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6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청원경찰과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의 발전과 청원경찰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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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검토시간(회의 1회당 최대 2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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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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