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규정
공포일 2021-04-06 · 시행일 2021-04-06 · 소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총 39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규정 · 예규 · 소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1-04-06 · 시행 2021-04-06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청원경찰과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의 발전과 청원경찰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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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신분제11조 사용자의 의무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제1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제14조 선거관리위원 선출제15조 선거일제16조 후보 등록제17조 근로자위원 선출제18조 보궐선거제19조 협의회 회의제2조 설치 및 명칭제20조 회의소집제21조 사전 자료 제공제22조 정족수제23조 회의의 공개제24조 비밀유지제25조 회의록비치제26조 협의사항제27조 의결사항제28조 보고사항제29조 의결 사항의 공지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제30조 의결된 사항의 이행제31조 임의 중재제32조 고충처리위원제33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제34조 고충의 처리제35조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제36조 대장비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