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규정 제9조 (근로자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청원경찰과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의 발전과 청원경찰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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