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규정 제32조 (고충처리위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청원경찰과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의 발전과 청원경찰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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