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규정 제37조 (권한위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청원경찰과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의 발전과 청원경찰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6조의 협의 사항에 대한 권한을 항만물류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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