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규정 제20조 (회의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청원경찰과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의 발전과 청원경찰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회의 등을 소집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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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6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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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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