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규정 제6조 (의장)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청원경찰과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의 발전과 청원경찰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③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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